'어린 딸 시신 김치통 은폐' 친모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전 남편 최모(30)씨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2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내용이나 수법이 반인륜적"이라며 "친모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서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7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