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연말 코인 매수-연초 매도 반복…재산 신고 회피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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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연말 코인을 매수하고 연초에 회피하는 방식으로 재산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내 매체 TV조선은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31일 기준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후 1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며칠 뒤인 1월 코인을 매도해 약 5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결과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에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원으로 코인을 구매했고, 1월에 다시 현금화했다.
이에 매체는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21일 국내 매체 TV조선은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21년 31일 기준 빗썸 계좌에 있던 90억원으로 코인을 매수한 후 1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며칠 뒤인 1월 코인을 매도해 약 50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결과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90억원의 빗썸 계좌 현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2022년 12월 31일에도 거래소에 연결 계좌에 있던 현금 10억원으로 코인을 구매했고, 1월에 다시 현금화했다.
이에 매체는 "김 의원은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재산 신고 기준일에 현금으로 코인을 집중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