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판매 개시

신한투자증권은 고위험 고수익채권펀드(하이일드펀드) 제도 시행에 맞춰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12일부터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별도 과세한다는 의미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해 가입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세제 혜택은 가입액 기준 1인당 3천만원 한도이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연간 금융 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투자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년 이내에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 혜택은 추징된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공모펀드는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자단기사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하이일드 펀드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공모주를 5% 우선 배정하고,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다올공모주하이일드펀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펀드 판매를 개시했다.

이상민 펀드상품부장은 "투자수요와 기업공개(IPO) 시장 상황을 반영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