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반지하 주택 8만7천여 가구…반복되는 침수에 대책 추진

경기도는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내 반지하주택은 8만7천914가구(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로, 이 중 8천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우선 도는 수요조사를 통해 반지하 주택 4천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달 21일 기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역류방지시설)은 19%인 889가구에 설치 완료됐다.

그 외 기설치·재개발·이주·멸실로 침수방지시설이 불필요한 가구 2천704가구와 부재에 따른 무응답 1천1가구, 미희망 1천153가구가 있다. 침수방지시설 미희망·미응답 가구에는 이동식 물막이판(354개), 모래주머니(33만6천개), 워터댐(2만1천개) 등 수방 자재를 확보하도록 했다.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과 시군 재난상황실로 문자를 보내 대응하게 하는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사업도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용적률 상향(건축법) ▲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으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 용어 신설 및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다. 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세 차례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를 반영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된 상태다.

이밖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주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 무이자 융자(5천만원 한도), 임대주택 이주비(40만원 한도) 지원이 올해부터 이뤄지고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기적으로는 이달 말까지 침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단계적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