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침수이력, 이젠 못 숨겨요…업계에 득일까 실일까

“중고차 매매시 가격조사, 산정제도 고지 의무화”
사기 피해 잇따르자 … 처벌규정 담아 법안 발의
시장 신뢰도 오르겠지만 … 자금 부담 커질 수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를 찾아 중고차 매매 사기 행태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중고차 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라며 “국가가 손 놓고 있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도 이 같은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고차 값을 ‘제대로’ 산정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침수 이력 등을 기존 방식과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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