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세요"…익산시, 7월부터 전북 최초 상병수당 지급
입력
수정
내달부터 시범사업, 하루 4만6천원 최대 90일 지급 익산시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북 최초로 상병수당을 내달 3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루 4만6천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 최대 90일 기준 400여만원까지 상병수당으로 지원받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익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만8천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행에 앞서 전북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2단계 상병수당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익산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북에서 가장 많은 10인 이상 제조업체(411개 22.7%)와 종사자(1만8천864명 22.3%)가 익산에 소재해 상병수당 시범 효과가 클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의 익산시 거주 혹은 익산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업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이 해당하며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 활동을 못 하게 될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페이지,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 지역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관외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도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