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출생통보제 전이라도 미신고아동 추적근거 신속 마련"

"출생신고 안한 아동 어머니 정보 입수해 추적할 법적 근거 신속히"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해야…의대정원 증원 2025년 입시 반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경기도 수원에서 친모가 아이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을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그에 앞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문에 "수원에서 발견된 아동은 출생 아동 필수 예방접종에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를 통해 발견됐는데, (현재는) 저희가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모(엄마)의 정보를 입수해서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원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되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지자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를 해야 나오지만, 필수예방접종 관련 임시 신생아번호는 주민번호와 별개로 태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나온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접종을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받는다.

다만 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 모친의 정보는 담기지 않는 한계 탓에 임시 신생아 번호에 기반한 미신고 아동 추적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다 감사원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유령 아동'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사례를 직접 확인하면서 이번 수원 영아 살해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조 장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료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 도입도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적에 "강력한 의지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수요자 의견을 듣고 인프라도 점검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의대정원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반영해 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 보상 방안 등도 함께 강구해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은 빠져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지적에는 "의사단체와 먼저 협의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협의 때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의대 정원 증원을 협의한다는 약속이 있어서"라며 "앞으로 인원 추계 절차 등에서 의사단체 외에 환자,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풍선 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급증해 비급여 항목이 많은 과목에 의사가 쏠리고 비급여가 적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했다'는 이종성 의원 주장에는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행위 중심 건강보험 수가, 의대 정원 동결 등 여러 문제가 누적 작용한 결과"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