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외도·혼외자" 주장 전 남편…명예훼손 1심 '유죄'

'아침마당' 김미화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김미화(59)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편 A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A씨가 유튜브에서 말한 내용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며 "A씨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A씨와 김씨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적 영역"이라며 "A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재판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김씨를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김씨의 외도 및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18년 만인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월 법원의 조정으로 결국 이혼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