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완화 논의했지만 처리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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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여야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 완화를 논의했지만 합의 처리에 또 실패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뤄졌다. 특히 그간 규제 완화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를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이 승인된 시점 대비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상승분에서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가격을 초과이익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구간별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9·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초환법 개정안의 핵심은 부과 기준과 구간 등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기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발표를 반영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까지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현행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앞선 논의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간에 기준 완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면제 기준 1억원, 부과 구간 7000만원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면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규제 완화 논의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위원 만장일치가 필요한 소위 운영의 특성상 세부 기준 이견과 심 의원 반대가 개정안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심 의원이 '물가상승률 만큼은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면제 기준은 약 5000만원, 부과 구간은 약 3000만원으로 늘리는 데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어 추가로 논의가 얼마나 더 진전될 진 미지수다.

또 다른 핵심 부동산 규제 완화인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진 못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