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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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22일 열린 '2023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차,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의 전년 대비 감소율 등 정량 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두 업종의 고용·산업 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 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 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해당 업종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외버스는 2021년 4월, 택시운송업은 2022년 4월 각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