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 정쟁화 말라"…野 "유가족 한 풀어야"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상정
패스트트랙 지정 놓고 공방
소위원장 교체 놓고도 언쟁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22일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재난을 정쟁화’ 삼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권 4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전후 이뤄진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것이 골자다.조사위는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자료 제출 명령 및 동행 명령 등을 할 수 있고,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이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원통해 하는, 그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과연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사위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했다. 법안은 여야와 유가족이 3명씩 총 9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가 구성될 수 있겠냐”며 “당론을 폐기하고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공무원 파견, 조사위의 별도 감사원 감사 요구권, 재단의 직접 금품 모집 등 특별법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2소위원장 교체를 두고도 여야 언쟁이 이어졌다.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과거 합의대로 이 의원이 맡고 있는 2소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2소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회의 끝에 2소위에 회부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