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융사고 터지면 CEO 문책

금융위, 내부통제 개선안 발표
조직적·반복적 사고 때도 책임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권 협회 간담회를 통해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과 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주요 협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뉴스1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로 대규모 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지는 임원을 명시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소관 분야 임직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각 임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회사 내에서 조직적,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실패로 판단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EO나 각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조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이번 개선 방안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될 것이라는 당초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CEO에게) 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실히 한 임원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