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돌아가시자 … 졸지에 빚더미 앉은 손녀 구제한 법원

대법 “자녀가 상속 포기하면 손자녀 의무 없어”
그간 판례로 혼란 … 민법 제1043조 해석 명확히 정립
자기도 모르는 ‘깜깜이 빚 상속’ 사라질 듯
할아버지·할머니의 채무를 어린 손자·손녀들이 떠안는 상황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자녀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하는 경우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기 때문이다.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아예 포기하거나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조건승인 제도를 활용한다. 대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한정승인이란 빚과 재산을 함께 상속받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다. 문제는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채무가 상속 후순위인 손자녀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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