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낙찰계 '먹튀' 60대 피의자 기소…47명 21억원 피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약 21억원의 곗돈이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곗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년간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는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는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민경제사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