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