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장 등 공수처 추가 고발…"감사보고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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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최종 결재 거치지 않아…명백한 허위공문서"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도 "최종 검수 안한 상황서 감사원 사무처가 공개" 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공수처 앞에 도착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이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주의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공개·시행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월에는 이번 감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주심 조은석 감사위원도 "최종 검수 안한 상황서 감사원 사무처가 공개" 주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공수처 앞에 도착한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재를 거치지 않은 감사원 사무처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명백한 허위공문서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 관한 모든 비위 사실이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무혐의 결정인 '불문' 결정이 나왔고 단 한 건 (갑질 직원에 대해 쓴) 탄원서에 관련해서만 기관주의 결정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사무처는 그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감사결과 보고서를 사실상 조작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 9일 공개·시행한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감사의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지난 13일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감사보고서를 최종 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 사무처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월에는 이번 감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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