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범인도피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원심 판단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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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20일 도피는 방어권 남용"'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지인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31·남)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도피해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 일 넘는 도피 생활은 통상적인 도피 행위와는 다르다"며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조 씨는 2021년 12월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잠적한 뒤 B(33·남) 씨 등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이들은 B씨 등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