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신체 사진 요구해 받은 20대 항소심도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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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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