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큐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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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 기준서 미준수아이큐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달말부터 전체 15일·품목별 최대 3개월
아이큐어는 셀트리온과 제일헬스사이언스가 판매하는 각각의 제품을 수탁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준서를 미준수해 제조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87.5mg’ 및 ‘도네리온패취175mg’ 및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제일탑첩부제’와 ‘제일롱파프플라스타’가 해당 품목이다.아이큐어는 이달 말부터 15일간 전체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각 품목별로는 1~3개월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
아이큐어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대상 품목들은 이미 재고가 확보된 상태다. 고객사 납품에 대한 문제는 없어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영석 아이큐어 대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고객사 및 주주 여러분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약 공장 업무 시스템을 강화하고 공장장을 신규 채용했으며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과 같은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