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상혁 면직' 효력 유지…"방통위 신뢰 저해 우려"(종합)

집행정지 기각…"방송 중립성·공정성 수호할 직무 방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이 기소된 내용과 관련해서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면직 사유는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앞서 심문기일에서 방통위법상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은 불가능하며, 탄핵소추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원장도 방통위원 중 1인에 해당하므로 면직 사유가 있는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며 "국회에 탄핵소추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행정부 수반에 의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사유가 반드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소추에 이를 정도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