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건전성 규제 위반 DB생보·BNK투자증권 제재

금융당국이 외환 건전성 규제를 어긴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제재를 부과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환 건전성 규제를 위반한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에 대한 제재 현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 DB생명보험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외환헤지 파생상품(외화부채)이 증가, 외화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DB생명보험의 당시 외화유동성 비율은 25.1%로, 규제비율(80% 이상)을 크게 하회했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말 기준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이 7.2%에 그쳤다. BNK투자증권은 작년 9월 총자산 대비 외화부채비율이 1.5%로 상승해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적용 대상(외화부채비율 1.0% 이상)이 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생명보험과 BN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위반 사유서와 달성계획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