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심해지는 공사비 인상 문제…정부, 계약서에 명시 의무화 추진

지난해 공사비 인상 갈등을 겪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건설 현장 모습.
전국적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근거를 담아 건설사와 조합 사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정비사업지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인상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현재는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내용이 아예 담겨있지 않거나 모호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증액 기준 역시 건설공사비지수를 따르는 경우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르는 경우가 혼재돼 있다. 일부 정비사업지는 변칙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키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원에 재개발·재건축 공사 계약서 관련 컨설팅이 의뢰된 적이 없었다. 컨설팅은 요건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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