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혜택에 공모주 수익률 덤"…하이일드펀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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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증권사들이 하이일드펀드를 앞다퉈 출시하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입금 3000만원 이하
1년이상 유지 땐 稅혜택
NH證 등 상품 잇따라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하면 공모주 청약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하이일드펀드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26일 하이일드펀드 6종을 한꺼번에 내놓는다.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마이다스하이일드공모주알파 등이다. 대신증권도 같은 날 대신하이일드공모주 펀드를 판매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 펀드 판매를 시작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도 최근 새 하이일드펀드를 내놨다.KB증권은 기존에 판매하던 상품 5종에 더해 이달 26일까지 다올공모주하이일드 펀드를 한시적으로 추가 판매한다. 삼성증권은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등 5개 상품을 22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키움증권도 다음달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증권사들이 하이일드펀드를 앞다퉈 내놓는 것은 12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영향이다. 이 법은 국내 채권을 60% 이상, 신용등급 BBB+급 이하 회사채를 45% 이상 담은 펀드를 하이일드펀드로 간주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현행 세법에선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원천세 15.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는 최고 49.6%로 종합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하이일드펀드 수익(가입 금액 3000만원 이하에 한함)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공모주 청약의 높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이일드펀드의 장점이다. 현행 법령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모주 물량의 5%를 하이일드펀드에 배정토록 하고 있다. 이 펀드가 공모주 물량을 담아서 펀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부여한 세제 혜택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이 펀드에 가입한 사람에게 준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2025년까지다. 다만 일몰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부여한 것과 같은 하이일드펀드 세제 혜택은 앞서 2014년과 2017년에도 줬는데, 2017년 당시 한 차례 연장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하이일드펀드의 연수익률은 5~10%를 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손실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손실 폭이 최대 10%에 달했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