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적중' 학원 광고, 증빙 안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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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과장 광고에 메스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교육 시장의 거짓·과장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최고 적중률’과 같은 표현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한 학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사교육 카르텔 신고 사흘간 40건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 광고 실태를 들여다보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인 표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기간 판매한 상품 등 매출의 2%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표시·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공정위와 교육당국은 거짓·과장 광고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등을 내세운 학원에 객관적인 해명 자료를 요구하고 진위를 따져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32년 연속 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라는 홍보 문구를 내건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YJ)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받은 개별 사례에 대해 함께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문을 연 이 센터에는 사흘간 약 4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