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바다는 어디 소유' 제주-완도, 해상 경계 두고 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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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수도 해상 점·사용 허가에 제주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2008년 헌재 "제주도 관할" 결정에도 40년 넘게 관할권 다툼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또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해상에 대해 전남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한 사례 중 5건이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들 5건 중 완도군이 지난 4월 6일과 5월 8일 각각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준 2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완도군이 아직 점·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향후 허가를 내주면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은 해상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완도군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행사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또 사수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추자면 예초리에 등록돼 있고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사수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완도 해경의 관할 단속 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됐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치홍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수도는 분명히 제주도 관할이다.
바다 자치권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부지사나 법무특보를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또 국회에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률이 제주도에 유리하다 판단되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해양 경계 대응 전담팀이 구성돼 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협력해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나머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상황들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년 헌재 "제주도 관할" 결정에도 40년 넘게 관할권 다툼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또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해상에 대해 전남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자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한 사례 중 5건이 국가기본도상 사수도 해상경계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이들 5건 중 완도군이 지난 4월 6일과 5월 8일 각각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점·사용 허가를 내준 2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나머지 3건은 완도군이 아직 점·사용 허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향후 허가를 내주면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은 해상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완도군에 점·사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행사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이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경계 해역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1979년부터 관할권 분쟁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사수도 인근 해상에 대해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또 사수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추자면 예초리에 등록돼 있고 1972년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사수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다. 완도군은 바다는 육지와 달리 지적 개념이 없어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완도 해경의 관할 단속 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됐고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치홍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수도는 분명히 제주도 관할이다.
바다 자치권이 달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부지사나 법무특보를 단장으로 대응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또 국회에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률이 제주도에 유리하다 판단되면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현재 해양 경계 대응 전담팀이 구성돼 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협력해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나머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상황들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