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6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까지 관여했다"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조로 지난 정부부터도 '그러면 이 방류 자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뤄질 것인가'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단계"라며 "다시 7∼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지난 12일부터 오염수 방류 시설의 1㎞ 길이 해저터널을 포함해 이송설비, 희석설비, 방출설비 등이 실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시운전은 오는 27일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8일부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희석·방출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외교부 등이 일본 측에 관련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부 결과 등은 추후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할 것이라고 박 차장은 덧붙였다.

정부는 또 천일염 공급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합동점검반은 천일염 업체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한편 포대갈이나 수입산 섞어팔기 등을 점검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올해부터 생산, 유통·가공, 판매업체 등과 협의해 천일염 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천일염은 품질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 배석해 보건당국이 정한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도출된 과정을 소개했다.강 기획관은 "'식품 ㎏당 100베크렐(Bq·방사능의 강도를 측정하는 단위) 이하'인 한국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엄격하다"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당 1000Bq'보다도 10배 엄격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강 기획관은 현재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은 자연방사능, 의료기기 등을 제외하고 식품만을 통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최대 1밀리시버트'(mSv·방사능을 쬐었을 때 영향 정도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연간 1mSv'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됐다. 강 기획관은 "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생존자가 단기간인 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 등 질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보수적으로 100mSv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다시 인간 수명을 100년으로 잡아 나눈 최대 안전기준이 '연간 1mSv'라는 게 강 기획관 설명이다.그는 "정부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요오드와 세슘 기준을 '식품 ㎏당 100Bq 이하'로 개정했다"며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인 50%가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가정해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연간 세슘 방사선 노출량은 0.44mSv로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