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영아살해→살인죄 변경 논의

수원지검·경기남부경찰 회의…감경 가능 '영아살해'보다 형량 높아
일부서 살인보다 더 형량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30대 친모가 구속된 가운데 그에게 적용된 혐의를 형량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경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함께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사례가 늘자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경찰과 상호 협력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담 검사 2명을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형법 251조(영아살해)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출산 후 수시간~만 하루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아기들을 살해한 점을 고려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A씨가 분만 후 한참이 지나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 2년 연속으로 아무 방어 능력이 없는 생후 1일이 된 자녀를 잇달아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사정을 감안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형법 250조(살인)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상한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둔 영아살해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아직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이 며칠 남아 있어서, 경찰이 실제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변경할지는 수사 결과를 좀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보다 형이 더욱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이른바 '정인이법' 적용도 가능하리란 말도 나온다.

A씨는 1차 범행 당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후 당일날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했다.

2차 범행 역시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당일날 아기를 안고 나와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시신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했다.

정확한 범행 시간 및 범행 전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만약 A씨가 범행 전 아기에게 젖조차 물리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학대한 뒤 살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A씨에게 적용할 죄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