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엔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 안돼"…법리다툼 치열

경제재판 포커스

롯데카드 퇴직자 2심서 뒤집혀
"계속적·정기적인 임금 아니다"

법원 1·2심 엇갈린 판결 잇따라
대법 유사쟁점 다수 계류 '촉각'
성과급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1, 2심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3부(재판장 박평균)는 롯데카드 퇴직근로자 A씨가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A씨는 2002년 12월 롯데카드에 입사해 2020년 7월 퇴사했다. 롯데카드는 재직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룹을 총괄하는 롯데지주가 각 계열사의 매출이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 규모와 여부 등의 결정권을 행사했다.

A씨는 퇴직 직전인 2020년 2월 지급받은 성과급 163만원이 자신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한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된다. 결국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평균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롯데카드의 최대주주가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한다”며 “근로자 개인의 업무 실적이나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임금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당기순이익이 컸던 2004년과 2013년에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점, 성과급 지급률 편차가 매년 큰 점을 들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지급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도 같은 쟁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리가 복잡해 1심과 2심이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다. 2021년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는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반면 서울보증보험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지난해 2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롯데카드 사건도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에서 이 쟁점과 관련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업이 겪는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성과급 비중을 늘리고 있는 기업에는 큰 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진성/곽용희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