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주 전 소환 조사…마약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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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언급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튿날 석방됐다.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다만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의 전씨 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및 투약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실시간 방송 중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물을 언급하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그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튿날 석방됐다. 당시 전씨는 취재진에게 대마와 엑스터시 등 마약류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마약 양성 판정을 받았다.다만 경찰은 전씨가 자진 귀국했고 혐의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 4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의 전씨 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