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장 "코스닥 기업에게 법인세 혜택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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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흥식 신임 코스닥협회장은 27일 "코스닥시장 상장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부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대비)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을 대표했던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장 특혜 적용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미래 손실에 대비해 이익금을 적립해두는 제도로,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 회장은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58.2세로 전년 대비 1.3세 증가했다"며 "세대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원활한 기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을 높인다"며 "관련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오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 셀트리온 등 코스닥시장을 대표했던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 해외 특허 출원 비용 세액공제도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장 특혜 적용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미래 손실에 대비해 이익금을 적립해두는 제도로, 적립금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오 회장은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대표의 평균 연령은 지난해 기준 58.2세로 전년 대비 1.3세 증가했다"며 "세대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은 원활한 기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상속세는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을 높인다"며 "관련 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