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아니면 해루질 안 돼요" 동해해경, 불법 포획 7명 단속

불법 어구 이용·마을어장 등 불법 포획 지속해 단속하기로
동해해양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불법 포획 해루질을 한 관광객 등 비어업인 총 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해해경은 불법 해루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를 사용해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주민 2명을 적발했다.

또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는 3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비어업인으로서 사용 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동해해경은 최근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하나로 비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 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마을 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