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한 아내 살해 50대 "보복 범행 아냐"

1심서 징역 40년 선고…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를 살해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보복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51)씨 측은 27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경찰 신고 건에 대해 합의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외도로 분한 마음에 범행한 것"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와 보복 의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피고인 신문조사를 요청했다.

A씨 측은 "보복살인 여부는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필요한 경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며 받아들였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25일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하는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한 달가량 전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B씨가 합의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B씨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사건 당일 오전에는 B씨가 직접 법원에 A씨에 대한 퇴거 신청서까지 제출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보복살인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