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28일부터 ‘만 나이’ 적용

태어난 연도부터 지난 햇수를 세는 ‘만(滿) 나이 통일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의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만 나이 법을 시행하더라도 법적 청소년 기준은 현행처럼 ‘연 나이’이므로 술·담배 구매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