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결국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신뢰 파괴"

"불투명 정산·일방적 활동 강행" 주장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진=어트랙트 제공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법무법인(유)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 새나, 키나, 아란, 시오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지난 6월 19일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그 배경에 대해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외부 개입 없이 4인의 멤버가 한마음으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부모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제기에 이른 것"이라며 "어트랙트는 계약위반 사항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외부 세력에 의한 강탈 시도'라며 멤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멤버의 수술 사유를 당사자 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네 명의 멤버는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거나 함구하지 않았다. 거짓 없이, 주변의 외압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길을 올바르게 가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어트랙트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앞서 소속사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이 피프티 피프티의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를 통해 멤버들을 강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워너뮤직코리아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안 대표 등 더기버스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전자기록 등 손괴·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안 대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와 함께 피프티 피프티를 기획·제작한 인물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