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조작' 의혹, 감사원 "前 국장 파면해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조작 정황이 있었다고 확인했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은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두 명에게 재승인 심사점수를 알려주면서 점수를 부당하게 고치게 해 과락을 만든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두 명이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를 각각 14점과 16점 낮게 다시 수정하면서 합계점수가 배점의 50%인 105점에 미달하게 됐고, 결국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이 의결됐다.

또한 감사원은 "이들이 법률자문회의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재승인 유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됐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2020년도 종편 방송사업자 재승인 세부 계획' 등에 따라 재승인 유효기간을 심사 결과 총점 650점 이상이면 4년 혹은 5년으로 하되, 중점 심사사항 점수가 50%에 미달해 과락이면 총점과 상관없이 유효기간이 아닌 다른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하지만 2020년 4월 종편 재승인 의결을 위한 방통위 회의에서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허위 작성한 법률 자문을 근거로 '총점 650점 이상이어도 중점 심사사항이 과락인 TV조선에 해석상 3년의 승인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KBS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KBS가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는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방통위가 적정하게 수행한 것처럼 처리했다면서 주의 조치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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