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목적 불법복제 프로그램 사용 고소 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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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심 "친고죄 해당 안 돼"…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환송 '불법 복제 프로그램'를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영리 목적 사용이면 별도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와 B 회사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법 단독재판부로 환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사의 사원으로, 2019~2020년 회사 내 업무용 PC에 도면설계 프로그램(CAD), 문서작성 프로그램, PC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무단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회사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저작권법상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소인들의 법률대리인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조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따라서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1심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연합뉴스
A씨는 B사의 사원으로, 2019~2020년 회사 내 업무용 PC에 도면설계 프로그램(CAD), 문서작성 프로그램, PC 유틸리티 프로그램 등을 무단 복제·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회사 법인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저작권법상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고소인들의 법률대리인 측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범죄가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조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해 친고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해 프로그램들을 복제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따라서 친고죄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심은 1심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됐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1심 광주지법 단독 재판부로 다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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