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조현천 내란음모죄로 다시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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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신병 확보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계엄 문건 사건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조 전 사령관이 옛 부하들을 만나고 다니며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좋은 환경을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본류는 계엄 문건 작성에 따른 내란예비·음모죄"라며 "검찰은 곁가지 수사로 변죽을 울리지 말고 조 전 사령관을 내란예비·음모죄로 다시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