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학교 급식노동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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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28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송은 40∼60대 노동자 6명이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적게는 14년 많게는 26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 의문"이라며 "산재 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국제암연구소가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발암물질로 2010년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우리나라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됐지만 폐암 산재는 2021년 4월에야 처음 인정됐다"며 "그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이르면 7월 중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연합뉴스
학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노동자의 집단 폐암 산재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송은 40∼60대 노동자 6명이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적게는 14년 많게는 26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폐암 관련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국가가 민사로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임자운 변호사는 "올해 4월 기준 급식 노동자 55명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지만 그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온전하게 보상되는지 의문"이라며 "산재 보상금의 보수적인 산정 기준으로 노동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는 아예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국제암연구소가 조리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발암물질로 2010년 지정했고 2017년에도 이미 우리나라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가 제기됐지만 폐암 산재는 2021년 4월에야 처음 인정됐다"며 "그사이 너무 많은 노동자가 건강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7건이며 이 중 62건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이르면 7월 중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을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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