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공부문 노사관행 바로잡겠다"…시정명령 절차 돌입

136개 기관 단협·5개 노조 규약 대상…노사 당사자가 불응하면 형사 처벌
노동 당국이 공공 부문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136개 기관의 단체협약과 5개 노동조합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위한 노동위 의결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제31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행정관청이 노동위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조 규약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 136개 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98개 기관, 교원 5개 기관, 공공기관 33개 기관이다.

규약에 불법 요소가 있는 5개 노조는 공무원 노조 4개, 교원 노조 1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단체협약을 조사한 결과 불법·무효인 내용을 대거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게 돼 있거나, 조합원이 1년 이상 근속해야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한 공공기관 단체협약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무원 단체협약에는 법령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하게 돼 있다.

단체협약 내용에 맞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도록 한 공무원 단체협약도 있다.

노동부는 노동위 의결을 토대로 노사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에서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