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무기징역 감형에 상고
입력
수정
"항소심 판결 채증법칙 위반…유족 억울함 없도록 공소 유지" 서울고검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연쇄 살인범 권재찬(54)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피해자 중 1인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가담한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증거를 취사선택할 때 지켜야 할 법칙이다.
이어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천100만원 상당의 소지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재찬은 A씨의 시신 유기와 현금 인출에 가담한 직장 동료도 이튿날 인천 중구 을왕리 근처 야산에서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