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언장은 무효입니다"…故신격호 회장도 놓친 '이것'
입력
수정
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 등 다섯 가지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
연·월·일·성명·날인과 ‘구체적인 주소’ 직접 써야
유언장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해 무효된 사례도
2020년 1월 일본 도쿄의 한 사무실 금고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자필 유언장이 발견됐다. 신 명예회장의 장남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후계 다툼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유언장에는 “한국과 일본, 그 외 지역의 롯데그룹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선 이 유언장이 롯데그룹 후계 다툼에서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유언장의 법적 효력 자체가 없다는 의견이 뚜렷했다. 신 명예회장이 자신의 ‘주소’를 유언장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로그인 후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