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반납' 조민, 가수 데뷔?…"친한 작곡가님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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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음원을 발매했다.
조민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음원 커버 이미지에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조민이 발매한 음원은 지난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 고양이'(my cat)이다.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작고 예쁜 귀여운 친구야 내 고양이" 등의 가사로 고양이를 향한 집사의 애정을 담은 곡이다. 조민은 작사, 작곡, 편곡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앞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며 인플루언서 반열에 오른 조민은 이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지난 21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조민의 활발한 외부 활동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설' 등이 나왔지만, 조민은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며 "당연히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되는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저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조민의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민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면서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조민은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조민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소소한 취미 생활의 일환으로 친한 작곡가님과 동요 작업 한 개 해봤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음원 커버 이미지에는 몽환적인 분위기가 담겨 있다.조민이 발매한 음원은 지난 21일 국내 음원 사이트에 '미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내 고양이'(my cat)이다. "너를 사랑하는 일은 아주 쉬웠어", "늘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 작고 예쁜 귀여운 친구야 내 고양이" 등의 가사로 고양이를 향한 집사의 애정을 담은 곡이다. 조민은 작사, 작곡, 편곡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앞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며 인플루언서 반열에 오른 조민은 이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 왔다. 지난 21일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다.
조민의 활발한 외부 활동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총선 출마설' 등이 나왔지만, 조민은 "제 모든 행동을 아버지와 엮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모님과 독립해서 산 지 오래"라며 "당연히 아버지의 사회, 정치적 활동이나 문제시되는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저만의 독자적 콘텐츠를 만들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고 선을 그었다.조민의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민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 최종 합격했다는 혐의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면서 취소를 위한 사전절차에 돌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조민은 다음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의료봉사에만 의료면허를 사용했으나 면허취소 청문 중에 의료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저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미 계획된 봉사활동만 잘 마무리한 뒤 의료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겸허히 관련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