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 시 자동차 압수한다…내달 1일부터 시행

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 땐 車 압수
상습범일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법원 유죄 판결 시 차량 국고 귀속돼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최근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망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경이 합동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량 압수·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야기했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다. 근절대책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에 대한 구속 등 엄정 대응과 운전자 바꿔치기나 방조 행위 등도 엄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한 전력이 있어도 차량이 몰수된다. 상해사고가 발생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어도 차량 압수·몰수 대상이 된다. 이 외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압수·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말했다.

검경이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만283건이다. 지난 2019년 13만772건 수준까지 치솟았다. 음주운전 사고도 1만505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재범률도 42.2%에 달한다.

대검찰청·경찰청 관계자는 “다각도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