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00원에 車 맡겼더니 황당"…골프장 발렛 주차 논란

외주 업체 소속 일부 직원들이 무단 사용
발렛 주차 편의상 장애인 주차장 이용해
리베라CC 측 “외주 업체에 엄중 경고”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베라CC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독자 제공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베라CC 측이 이용객들의 차량 수십 대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발렛 주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주차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만큼 골프장 이용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과태료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리베라CC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임의로 막고 발렛 주차를 한 부분에 대해 지난 26일 경고 조치를 내렸다. 리베라CC는 총 870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30여대의 장애인 전용 주차 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돈을 내고 발렛 주차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김모 씨(58)는 “7000원을 내고 주차를 맡겼더니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있었다”며 “직원에게 항의했더니 문제없다는 듯이 대응해 더 황당했다”고 말했다. 주차위반 과태료를 걱정하는 이용객도 있었다. 직장인 한모 씨(54)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사진만 찍혀도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과태료 고지서라도 받게 되면 강하게 항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베라CC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주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독자 제공
리베라C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외주 업체에 발렛 주차 서비스 맡겼는데 일부 직원이 업무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베라CC 관계자는 “발렛 서비스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주 업체에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방해행위는 최대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독자 제공
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리베라CC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 수십대가 주차되어 있다. 독자 제공
리베라CC는 신안그룹(회장 박순석)이 36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골퍼들이 이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만 3만4000여대의 차량이 리베라CC를 방문했다.

리베라CC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용객들도 많다. 화성시에 따르면 리베라CC에서 접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20년부터 이달까지 160건이 넘는다. 올해에는 지난 25일 기준으로만 20건이 적발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