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화상통화·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보험모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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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보험상품 '유지율'도 비교공시 하반기부터 화상통화 및 하이브리드 방식(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를 보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및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이를 포함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방식 또는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된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 대물 배상 및 자기 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홍수, 배관 손실 등 부가되는 담보 가입이 어려웠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도 가입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
현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전화 모집은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와의 음성통화로 보험상품을 이해한 뒤 청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소비자가 하이브리드 방식 또는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 모집할 때 3만원을 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 상품별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은 20만원(또는 연간보험료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화재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 발생 감지 제품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는 보험계약 유지율이 추가 공시된다. 또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 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해야 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이외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 절차 및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 6일부터 가능하다. 화재보험 공동 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 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된다.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담보 범위가 특수건물의 대인, 대물 배상 및 자기 건물손해에 한정돼 있어 홍수, 배관 손실 등 부가되는 담보 가입이 어려웠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도 가입할 수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