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 문턱 높아졌다…기준금액 5억→15억
입력
수정
고액투자이민은 15억→30억
은퇴투자이민 제도는 폐지

공익사업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다. 크게 5년간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F-2)을 주는 일반투자이민과 5년간 15억원 이상 투자하면 영주 자격(F-5)을 주는 고액투자이민으로 나뉜다.
투자이민 기준금액 변경은 지난 14~22일 열린 제12차 투자이민실무협의회 및 투자이민협의회 등을 거쳐 결정됐다. 2013년 5월 제도 도입 후 투자금액 기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기준이 더 높다는 점 등이 반영됐다. 미국의 투자이민제도는 10억~13억원을 납부하고 최소 1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낼 것을 요구한다. 호주(소액투자 기준 12억원) 포르투갈(20억원) 뉴질랜드(40억원) 등도 국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돼 있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주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은퇴투자이민제도는 폐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원으로 현저히 낮은데다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