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법인 차량 무상사용 지방의원 등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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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후보자후원회에 법인 명의 자금 기부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에게 제공된 법인 차량을 무상 사용한 지방의원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A씨는 자신에게 업무용으로 제공된 회사 명의 차량을 배우자인 현직 지방의원 B씨에게 무상으로 제공했고, B씨는 이 차량을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씨와 D씨는 공모해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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