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를 만나?"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중국인 불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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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연인이었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돈까지 뜯어낸 3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국인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고, B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9일 0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중국인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파손시키고, B씨의 가방에 있던 지갑을 훔친 뒤 인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체크카드에 있던 돈이 사실상 자신의 돈이었기 때문에 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어떤 돈을 줘서 피해자가 그 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피고인은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 복도에서도 폭력을 가했는데 범행 수법이 극도로 폭력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