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기념사업회 "文 4·3 추념사로 명예훼손" 소송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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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념사에 사회적 평가 침해할만한 표현 없어"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9일 사업회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유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문 전 대통령)가 추념사에서 이승만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들과 관련된 사실을 적시하지도 않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회와 유족은 소장에서 "문 전 대통령이 2020년,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진정한 독립을 꿈꾸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한 것'이라고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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