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특별법은 총선용…세월호특별법보다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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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국민의힘은 30일 야(野)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는 데 대해 "특별법 강행은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으로 키우는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참사를 총선용으로 키우는 수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세월호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야당을 향해 "희생자 가족의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 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며 "지금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원내대표는 특조위원 추천권을 여야와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행사하도록 한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 위원을 임명해 특조위를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 의도가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전날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 4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